조현일 경산시장 제공조현일 경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경찰청은 조 시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홍보물에 최근 5년간 체납된 세금 2400만원에 대한 소명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시장의 당시 세금 체납액 2400만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것으로, 2018년과 2019년에 가장 많았다. 하지만 조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체납 원인으로 명시했다.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조 시장은 '내용이 잘못된 건 맞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산시장에 당선되기 전 경북도의회 의원을 2번 역임한 조 시장은 개인 사업을 운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