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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에 아내 살해한 의처증 남편 징역 35년 선고

전남

    이혼 요구에 아내 살해한 의처증 남편 징역 35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박사라 기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박사라 기자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남편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5시 25분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했다.
     
    A씨는 이혼 의사를 밝힌 아내를 폭행한데 이어 도주하는 아내를 뒤쫓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의처증으로 인해 아내와 다투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며칠 전 아내는 지인에게 "다음에는 나 죽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수법을 보면 피해자가 배우자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산으로 도주했다"며 "특히 자녀들에게는 평생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또한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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