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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 학생 강제추행 혐의 추가

울산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 학생 강제추행 혐의 추가

    울산지검, 2명 추가 기소…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도

    울산지검.울산지검.
    지난해 경남 양산시에서 몽골 국적 여중생이 또래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양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보완 수사 끝에 주범 2명의 추가 혐의를 확인,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일 자정쯤 경남 양산시에서 몽골 국적 여중생 A양이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해 4명을 울산지검에 송치했고, 법원은 단기 소년원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재수사 요구와 함께 가해자 엄벌,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양의 상의를 벗긴 채 영상을 촬영하거나 몸을 만지는 등의 범행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촉법소년 2명은 울산지법 소년부에, 나머지 2명은 울산지검은 각각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확보한 영상을 전수 검토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영상을 본 다수 참고인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 결과 2명에 대해 강제추행과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을 포함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해 학자금, 생계비 등 피해자 지원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성착취물 영상 유포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의뢰했다.

    한편 A양은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의 모처에서 또래 4명으로부터 술을 억지로 먹도록 강요당했다.

    A양이 토하자 가해 학생들은 집단 폭행을 했고, 맨발로 도망친 A양을 붙잡아 손과 발을 묶은 뒤 6시간 가까이 폭행했다.

    가해 학생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친구들에게 유포했고, 해당 영상이 5천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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