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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서" 막대기로 고양이 때렸다…'벌금 300만원'



부산

    "시끄러워서" 막대기로 고양이 때렸다…'벌금 300만원'

    울음소리 시끄럽다며 길고양이에 나무 막대기 휘둘러 상해
    항소심 재판부, '벌금 300만원' 원심 유지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나무 막대기로 때려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유지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성기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연제구의 한 거리에서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로 길고양이를 4차례 때려 두부 외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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