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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 임박 김만배·남욱…검찰 추가 구속 요청에 '반발'

법조

    '구속 만료' 임박 김만배·남욱…검찰 추가 구속 요청에 '반발'

    핵심요약

    이달 구속 기간 만료되는 김만배·남욱
    검찰 추가 구속 요청에 강하게 반발
    "전형적 별건 구속…검찰권 남용"

    연합뉴스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하자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에 나섰다. 김 씨와 남 변호사 측은 "검찰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준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11일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게 추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전날 재판부에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씨와 남 변호사) 변호인들도 의견 형식으로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각각의 횡령 금액과 배임 관계에 비춰 볼 때 사안이 무겁다"라며 "증거인멸 전력과 공범과의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 추가 기소된 건에 대해선 출석에 불응한 적도 있다"라며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와 남 변호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별건으로 영장이 발부된다면 명백한 별건 영장으로 위법"이라며 "도망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 측 역시 "추가 기소된 횡령 부분은 사실관계를 전혀 다투지 않고 있고, 인멸할 증거도 없다"라며 "전형적인 별건 구속으로 이게 어떻게 검찰권 남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기일을 잡지 않고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낸 의견서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가능성도 많다"라며 "시간이 촉박할 수 있지만 (변호인 의견서를) 조속하게 내달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한은 각각 이달 25일 0시와 22일 0시 만료된다. 석방되면 앞서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마찬가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김 씨와 남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돼 1년 가까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 종료 직후 유 전 본부장은 법원을 나서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과 지분을 논의했는가', '428억 원은 누구의 몫인가'라는 질문에 "차후에 말씀드리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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