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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복 협박' 혐의 양현석… 검찰, 징역 3년 구형

법조

    공익제보자 '보복 협박' 혐의 양현석… 검찰, 징역 3년 구형

    핵심요약

    '비아이' 마약 의혹 수사 무마하려고
    공익 제보자 회유·협박해 재판 넘겨져
    검찰 "범죄 행위 수법과 죄질 매우 불량"
    "범행 인정하지 않고, 반성 기미조차 안 보여"

    연합뉴스연합뉴스
    자사 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고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4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현석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발생한 아이돌 그룹 '아이콘' 소속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표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이 사건을 지난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비아이와 양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를 야간에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한 것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이후 태도 역시 불량하다"라며 "수사에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조차 안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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