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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포르쉐 렌터카' 받은 혐의로 기소

법조

    박영수 전 특검, '포르쉐 렌터카' 받은 혐의로 기소

    檢 '가짜 수산업자' 로비 의혹 수사
    현직 검사도 금품 등 849만원 수수
    언론인들도 청탁금지법 위반 재판행
    김무성 전 대표, 렌트비 정산 확인 무혐의

    연합뉴스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1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대여료 약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어치 고급 수산물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금품 329만원과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 포르쉐·카니발 렌터카 등 총 849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검사인 이모씨도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엄성섭 TV조선 보도 해설위원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등 언론인들 역시 수산물과 렌터카 등을 제공받은(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역시 김씨로부터 고가의 렌터카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수사 개시 전 렌트 비용을 정산한 사실이 밝혀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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