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항의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문을 발로 차고 방화 협박까지 한 60대가 구속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60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빌라에서 아래층 집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같은 날 오후 다시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