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본사 사무실과 기자 등에 대해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오전 9시부터 서울 강남구 스카이데일리 사무실과 소속 기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체포된 중국인들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으며,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주장했다는 게 보도의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해당 보도를 반박했고, 중앙선관위는 지난 1월 20일 스카이데일리와 소속 기자를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