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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결국 파산 수순…6개월 만에 '법원 회생 절차 폐지'

법조

    소리바다 결국 파산 수순…6개월 만에 '법원 회생 절차 폐지'

    핵심요약

    국내 1세대 음원 사이트 소리바다
    '회생 절차 개시' 6개월 만에 폐지 결정
    결국 파산 수순
    법원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크다"

    소리바다 SNS 캡처소리바다 SNS 캡처
    국내 1세대 음원 사이트인 소리바다가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회생 절차가 개시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4일 소리바다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소리바다의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라며"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동안 회생계획안의 제출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소리바다 측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하지만 소리바다를 회생시켜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파산 때보다 적다고 본 것이다.

    소리바다는 무료 음원 공유 서비스를 앞세워 2000년 대 국내 음원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이후 저작권 침해 논란 등이 빚어지며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후로도 다른 음원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밀리며 경영난을 겪었고, 올해 9월 7일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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