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송호재 기자6·1지방선거에 나선 부산의 한 구청장 후보의 아내가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 동래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B씨의 아내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SNS에 남편 B씨의 선거 벽보가 가려진 사진을 올리면서, 특정 상대 후보가 벽보를 가리도록 사주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SNS에 사진과 함께 "주변 노모와 같이 사는 일용직에게 사주했다고 한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누가 한 짓이냐"는 댓글이 달리자, A씨는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 숫자로 답글을 달았다.
당시 누군가 B씨의 벽보를 가리는 범행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특정 후보가 사주한 게 아니라 우발적 범행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가 벽보를 가리도록 사주한 사실이 없기에 A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글을 올린 다음 날 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스스로 글을 삭제했고, 허위사실 공표가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여겨진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