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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김해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법원 설치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비수도권 대도시 6곳 중 유일하게 김해시만 법원이 없어 양질의 사법행정 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해에 사는 40대 A씨는 올해 초부터 자신의 성폭력 사건 재판 참석을 위해 차로 40~50분 가량 달려 창원지방법원에 도착하곤 했다. 법원 주차 공간이 협소해 주변 도로에 겨우 주차했으나 매번 재판 일정을 맞추느라 곤혹을 치렀다.
A씨뿐 아니라 김해에 주소지를 둔 시민들은 대개 송사에 휘말리면 창원지법 본원에서 재판을 받게 돼 이 같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창원지법 본원이 김해시를 관할하고 있어 발생한 일이다.
현재 창원지법 본원은 김해시와 함께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까지 120만 명의 사법 행정을 관할하고 있다. 의창, 성산, 진해구민보다 대부분 지리적·정서적으로 먼 김해시민은 사법행정 서비스를 받는 데 이처럼 제약이 있는 편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의 지원 설립이 정당하게 지역에 균등하게 이뤄졌는지 의문 부호도 붙는다. 창원시에 포함되는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를 비롯해 함안군, 의령군 등 4곳을 관할하는 창원지법 마산지원의 관할 인구수는 45만 명에 그친다.
김해시 현재 53만 명보다 적은 인구수인데도 마산지원은 이처럼 설치돼있다. 하물며 창원지법 산하 밀양지원은 밀양과 창녕 관할로 16만 명, 거창지원은 거창과 함양, 합천 14만 명인데도 지원이 운영되고 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통영·거제·고성을 관할하며 인구 41만 명을 담당, 진주지원은 진주·사천·하동·산청·남해로 인구 58만 명을 관할하며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양산은 울산지법이 관할한다).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사건 수를 봐도 김해에 지원 설립 필요성 주장에 힘이 실린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지난해 사법연감에 제시된 창원지법 본원은 전체 66만 2043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본원 처리 사건 중 김해시 사건 수는 29만 5933건으로 44.7%를 차지한다. 지난해 사법연감 기준으로 마산과 진주, 통영지원 3곳을 합한 사건 처리 수 31만 7296건인데, 김해시 사건 수와 비슷한 수치이기도 하다.
즉 도내 다른지역보다 유독 김해시에서 이처럼 민형사상 사건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에 있는 창원지법 본원으로 가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뿐 아니라 10년 전쯤 김해시가 인구 50만 명을 넘기면서부터 김해지원 설립을 정치권에서 요구해오며 대두돼왔다.
2011년쯤부터 한나라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해지역 국회의원들은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립을 위한 개정안(법원설치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며 언론에 틈틈이 노출됐다. 민홍철 민주당 국회의원(김해갑)은 "조속한 김해지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창원지법 김해지원은 설립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법원행정처가 예산 등 문제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정치권도 계류 중인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킬 만한 적극적인 추진력을 갖지 못한 데에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이처럼 김해지원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재차 지원 설립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창원지법 본원 사건 거의 절반이 김해시 관할인 점, 도내에 적절하게 지원이 설치된 게 맞는지 의문이 드는 점, 비수도권 인구 50만 명 이상 전체 대도시 6곳 중 유일하게 김해에만 법원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청주, 전주, 포항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전체 대도시 6곳 중 유일하게 김해만 법원이 없어 시민 불편이 크다"며 "효율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서라도 창원지법 김해지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