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에 걸려 벌금형이 확정된 60대가 일명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청구한 재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최근 열린 재심 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한 지역농협 조합장인 A씨는 2020년 5월 18일 도내 한 도로 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던 터였다.
A씨는 당초 이 사건으로 2020년 10월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항소해 지난해 8월 초 창원지법에서 진행된 2심에서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판결은 지난해 8월 말 확정됐다.
그러나 A씨는 본인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난해 11월 나오자 올해 4월 재심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당시 22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재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와 적용법조 변경에 따라 법정형의 변화가 있다"며 "2005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