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해 해임당한 제주도체육회 전 간부에 대해 실형이 구형됐다.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61)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인 지난 5월 29일 밤 11시쯤 대구시 한 길거리에서 자신의 볼을 여직원 B씨의 볼에 비비고, 강제로 입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숙소 인근에서 회식이 끝난 뒤 B씨에게 "커피 한잔하자"며 따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B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 조사에서는 "술을 마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A씨는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현재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십년 간 성실히 일한 점, 이 사건으로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9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한편 제주도체육회는 사건이 불거진 지 보름여 만인 지난 6월 14일 도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체육회 관계자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