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산 남구 한 도로에서 경찰 순찰차가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부산에서 경찰의 정지 지시를 무시한 채 만취 상태로 운전한 20대가 검거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0대·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35분쯤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때마침 신고지점 인근에 있던 파출소 순찰차가 해당 차량을 발견해 정차를 지시했지만, 이 차량은 지시를 무시하고 달아났다.
이후 경찰 순찰차가 1km가량을 뒤쫓자, 차량은 추격 2분쯤 지나 결국 멈춰섰다.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감지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사하구에서 남구까지 15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입건한 경찰은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