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시한이 임박하면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박종우 시장과 배우자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의 기소·불기소로 갈릴 최종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박종우 거제시장 기소냐 불기소냐…1300만 원 금품 제공 혐의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최성완)은 지난 19~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종우 거제시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우 시장은 지난해 7~8월쯤 측근 A씨를 통해 국민의힘 입당 원서 제공 등의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받고 있다.
검찰이 다음달 1일까지인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달 들어 최소 1차례 또는 2차례 박 시장을 소환했다는 점, 관련자들을 수개월간 불러 수사했다는 점 등에서 최종적으로는 기소할 거라는 전망이 있다. A씨와 B씨 등 관련자 자택을 일단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와 자료를 모아 핵심 인물을 마지막에 부르는 통상적 수사 기법이라는 이유도 있다.
B씨는 이 같은 이유로 박 시장을 핵심 인물로 지목하며 검찰이 관련자 세 명 모두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B씨는 지난해 7월 입당 원서 제공 등의 대가로 박종우 시장의 과거 조합장 사무실 금고에서 박 시장이 수백만 원의 현금 뭉치를 꺼내서 측근 A씨에게 준 점, A씨가 그 돈 일부를 B씨 자신의 노트북 가방에 넣은 점, 이후 올해 1월 자신이 받았다는 200만 원을 지인을 통해 A씨에게 돌려줄 때 박 시장이 거론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박종우 거제시장 페이스북 캡처하지만 창원시장 등 도내 다른 지자체장과 달리 거제시장실이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점 등에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박 시장을 불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이 그다지 박 시장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까닭에서다.
현재 박 시장은 관련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고 측근 A씨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1300만 원을 구해서 B씨에게 전달했다며 박 시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박 시장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으면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려운데, 내버려두는 분위기라 검찰이 이미 불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정당 관계자는 "압수수색 소식이 거제시청에서 들린 적이 없다"며 "봐주기 수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종우 시장 배우자 1천만 원 기부행위 혐의는? 기소 가능성 높아
그렇다면 박종우 시장 배우자 사건은 어떻게 될까? 박 시장이 설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배우자 선거사범 건에서는 증거가 비교적 확실해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 배우자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거제에서 시주금 명목으로 승려 D씨에게 2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기부행위한 혐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받는다.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당선 전 측근 A씨가 지난 1월 거제에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측으로부터 돈을 되돌려받는 장면이다. 독자 제공D씨는 전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출석해 장기간 조사를 받았다. D씨는 1천만 원의 기부금을 배우자로부터 요구해 받았다거나 낙선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받은 1천만 원은 양심에 가책을 느껴 선관위에 자진 신고했었다"며 "협박이나 기부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박 시장 측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전에 D씨가 요구했다며 배우자가 1천만 원을 줬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즉 배우자와 D씨 사이에 1천만 원이 오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에 다툼이 없어 기부행위제한에 걸려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 주례행위를 포함)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배우자는 박 시장이 당선이 유지되도록 벌금 300만 원 미만으로 판결을 받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