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울산 울주군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고리2호기 계속운전 관련 주민공청회장에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공청회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한수원 고리본부 제공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고리원전 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해 진행한 첫 주민공청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한수원은 23일 오후 2시 울산 울주군 한수원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울주군 주민을 상대로 '고리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려 했다.
하지만 공청회 시작 전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공청회장 단상 바닥에 앉아 '절차 생략, 주민 동의 없이 진행하는 계속 운전 공청회는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펼쳐 들었다.
공청회 시각이 10분가량 지나도 상황이 바뀌지 않자, 한수원은 공청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정을 다시 잡기로 결정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청회가 2차례에 걸쳐 정상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자(한수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관계자는 "공청회가 취소된 게 아니라, 주민과 협의를 통해 일정을 다시 잡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안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공청회장 앞에서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탈핵부산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설계 수명을 다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이 적합한지 판단하려면 주민들이 주기적안전성평가서를 검토해야 하지만, 여전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비공개로 검토 중"이라며 "주민들에 부분 공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공람 과정에서 확인했듯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수원은 초안에 격납건물 우회사고, 원자로 증기폭발사고 등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가정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누락했다"며 "주민 보호에 대한 대책을 기술하라는 규정을 무시했고, 다수 호기 사고로 인한 평가도 빠트린 초안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수원의 고리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주민공청회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한 고리2호기 반경 30km 이내 부산·울산·양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진행되며, 이날 공청회가 첫 일정이었다.
다음 공청회는 25일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부산 동래구·연제구·북구·부산진구·동구), 28일 울산상공회의소 대강당(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양산), 30일 고리스포츠문화센터 멀티공연장(부산 기장군), 다음 달 2일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 대강당(부산 해운대구·금정구·수영구·남구)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