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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민간인 납북·서울제일교회 사건 등 진실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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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 민간인 납북·서울제일교회 사건 등 진실 규명

    2기 진실화해위, 전시 납북사건 피해자 68명 최초 규명
    전쟁 당시 민간 학살 사건 피해자 추가 확인
    서울제일교회 정치 탄압 사건 등 진실 규명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4일 제45차 회의에서 한국전쟁 당시 납북사건의 가해 주체를 북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68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 파주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추모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4일 제45차 회의에서 한국전쟁 당시 납북사건의 가해 주체를 북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68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 파주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추모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당시 납북사건의 가해 주체를 북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68명을 최초로 확인했다. 또 박정희·전두환 정권에서 벌어진 간첩조작과 '서울제일교회 사건' 등 정치 탄압 사건의 진상을 추가로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24일 진실화해위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45차 위원회 회의에서 1950~1953년 발생한 민간인 납북 사건 등 5건의 진실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납북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은 진실화해위 1기와 2기를 통틀어 처음 내려졌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 진술조사 등의 기초조사를 통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납북돼 북한에 억류되거나 살게 된 희생자 68명을 확인했다"며 "가해 주체는 북한 인민군, 지방 좌익, 정치보위부 등 다양하지만 결국 북한 정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서울 25명, 경기 18명, 강원 6명, 경상 4명, 충청 12명, 전라 3명 등 전국에서 총 68명이 비슷한 시기에 납북됐다. 피해자 유형은 농민과 근로자를 포함한 민간인과 대한민국 정계 주요 인사, 북한 체제 저항 인사, 기술 보유 전문직 종사자, 강제 징집자 등이었다.
     
    지난 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정근식 위원장이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사건 진실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정근식 위원장이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사건 진실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실화해위는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납북자로 인정받은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 진상을 확인하고 피해 구제 방안을 찾는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2011년부터 약 5년간 5천여 건의 사건을 심사해 4777명을 납북자로 결정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정부에 북한 정권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직접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북한을 통해 전시 납북자들의 생사를 확인해 생존자의 송환을 촉구하고, 납북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기념일 지정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쟁 당시인 1950년 전남 함평과 경북 청도 지역에서 국군과 경찰에 의해 비무장‧무저항 상태인 민간인들이 집단 살해된 사건과 관련, 1기 진실화해위 때 진실규명에 이어 희생자들이 추가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함평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전남 함평군 월야면에 거주하던 주민 11명이 군·경에 의해 희생됐고 주민 2명은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희생자와 부상자 대부분은 농업과 가사에 종사하는 민간인이었고, 여성 2명과 10세 이하의 어린이 3명도 포함됐다.
     
    또 '경북 청도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조사에 따르면, 경북 청도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20~40대 비무장 민간인 41명이 좌익에 협조하거나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예비검속돼 살해됐다고 밝혔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벌어진 서울제일교회 정치 탄압, 보안사 간첩 조작 의혹, 정부 비판 교사 불법 구금 사건 등 3건도 진실규명으로 의결됐다.
     
    '서울제일교회 박형규 목사와 교인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 사건'은 1983년 10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서울제일교회 박형규 목사의 민주화운동 참여에 반대하던 일부 교인과 폭력배들이 박형규 목사와 교인들이 감금, 폭행한 건이다.
     
    서울 중부경찰서 앞에서 진행된 서울제일교회 노상예배. 진실화해위원회 제공서울 중부경찰서 앞에서 진행된 서울제일교회 노상예배.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진실화해위는 "국군보안사령부는 박형규 목사의 활동에 반대하는 교인들을 지원·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제일교회 폭력 사태에 개입했다"면서 "보안사가 서울제일교회와 박형규 목사를 대상으로 공작을 시행한 것은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며, 종교의 자유 및 종교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서울제일교회 폭력 사태를 적극적으로 수사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폭력행위를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축소·은폐하기 위해 공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국가는 박형규 목사를 비롯한 서울제일교회 교인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또 진실화해위는 남파 간첩의 지인 3명이 간첩 활동에 동조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육군보안사령부가 피해자들을 연행해 12~16일 불법구금하고 수사서류를 위조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불법구금과 서류 조작, 관할을 위반한 수사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97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전의 공업고등학교 교사 A씨는 44년 만에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진실화해위는 "수사기관이 A씨를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당시 고등학생에 불과했던 참고인들에게 수사관이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겁을 주어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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