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통과됐다.
앞서 국정조사 계획서 등을 의결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본회의를 2시간 넘게 미루면서까지 여야가 논의를 계속한 결과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대상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를 들고 나오면서 본회의가 미뤄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나와 "대검찰청은 마약 수사 부서에 한해서만, 마약 (업무) 관련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만족스럽진 않지만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히고 여당 의원들이 오후 4시 본회의에서 대거 찬성표를 던지면서 계획서가 의결됐다.
양당은 전날 △11월 24일부터 45일간(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경호처, 대검찰청, 법무부까지 (조사 대상으로) 다 요구했는데, 기관만 보면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아니고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게 보여 이의를 제기했다"며 "대검찰청이 경찰에 마약 수사를 하도록 독려해 (경찰) 인원이 용산에 적었던 게 아니냐는 주장인데, '검수완박' 이후 전혀 지시할 수 없었던 일이다. 아무 관련 없는 대검찰청을 끌고 가는 건 정쟁"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