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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계속 추진…법원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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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계속 추진…법원에 항소장 제출

    일산대교. 연합뉴스일산대교. 연합뉴스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하다 1심에서 패소한 경기도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기도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도는 공익처분이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일산대교를 사업시행자 지정에서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이기면 통행료 무료화를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과 시간을 들여 항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와 별개로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 인수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통행료로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을 받고 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대교여서 갈등이 이어지자 지난해 10월 26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을 결재했고 이후 운영사가 반발하면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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