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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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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 검토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황진환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황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제안에 응하지 않고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일부에선 정부가 6월 총파업 당시 화물연대 측과의 합의 이후 5개월간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는 이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품목 확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이후 논의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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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인 어젯밤 늦게 페이스북을 통해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업무 개시명령을 발동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부대변인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시기는 특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끝까지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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