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제안에 응하지 않고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일부에선 정부가 6월 총파업 당시 화물연대 측과의 합의 이후 5개월간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는 이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품목 확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이후 논의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앞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인 어젯밤 늦게 페이스북을 통해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업무 개시명령을 발동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부대변인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시기는 특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끝까지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