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12월부터 15억 초과도 주담대…무주택 규제지역 LTV 50%

금융/증시

    12월부터 15억 초과도 주담대…무주택 규제지역 LTV 50%

    핵심요약

    금융위 주담대 규제 해제·LTV 상향 조정 은행업 감독규정 고시
    무주택자 규제지역 내 LTV, 최고치인 50%로 일괄 상향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신규 주담대 금지 해제…LTV 15%
    서민·실수요자 주택구입 목적 대출 한도 4억→6억으로 상향

    연합뉴스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된다. 그동안 제한됐던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현재 규제지역의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적용되던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한 무주택자 대상 LTV는 최고치인 50%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무주택자라도 LTV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였으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나뉘어있었다.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던 규제도 오는 1일부터 해제된다.
     
    이 경우에도 LTV는 50%로 적용된다.
     
    다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대출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에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대출의 한도를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규제지역이라고 해도 서민·실수요자는 주택구입 목적 대출 시 6억원 한도 내에서 기존보다 20%p 높아진 최대 70%의 LTV를 적용받게 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