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된다. 그동안 제한됐던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현재 규제지역의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적용되던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한 무주택자 대상 LTV는 최고치인 50%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무주택자라도 LTV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였으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나뉘어있었다.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던 규제도 오는 1일부터 해제된다.
이 경우에도 LTV는 50%로 적용된다.
다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대출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에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대출의 한도를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규제지역이라고 해도 서민·실수요자는 주택구입 목적 대출 시 6억원 한도 내에서 기존보다 20%p 높아진 최대 70%의 LTV를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