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전남본부는 지난 24일 오전 광양항 허치슨 터미널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등을 요구했다. 유대용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가 전국적인 총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남지역 첫 불법 행위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인 지난 25일 오전 9시 40분쯤 화물차 기사 A씨로부터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보이는 남성 3명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당시 광양시 광양읍 동순천서광양 톨게이트(완주 방향)에서 회차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에 "남성들이 차에서 내려 다가오더니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폭행을 가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앞서 지난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