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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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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특별법 제정안, 법안심사 소위 의결
    전체회의와 법사위 거쳐 본회의 상정

    28일 전북특별자치도법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제정안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전북도 제공28일 전북특별자치도법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제정안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에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제정안을 상정했다.

    이어 공청회를 열고 해당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들은 뒤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심의에 앞서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 등이 진술인으로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필요성과 추진방향, 검토 내용에 대해 답했다.

    제정안에는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 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은 기존 전북 관할구역과 같다. 또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부여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야할 길이 분명한 만큼, 도민의 열망을 국회에 충분히 전달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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