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친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8년 B씨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에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B씨가 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체를 만질 당시 추상적인 묘사만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적장애 수준을 고려하면 적어도 주요 부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꾸며서 진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인지 수준"이라는 전문가 분석 결과를 반영했다.
B씨의 진술을 조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원명안 변호사는 "이 사건은 아동 및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의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