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진열(오른쪽) 군위군수. 군위군 제공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군위군과 주민이 크게 환영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날 "지역 정치권과 행안위 위원들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준 군민들께 특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한 지역 주민은 "이제라도 편입안이 통과돼서 다행이다. 더 이상 논란 없이 편입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한편 이번 법률안 통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