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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N 업무정지 2심 선고 전까지 유예…효력 정지 긴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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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BN 업무정지 2심 선고 전까지 유예…효력 정지 긴급 필요"

    '6개월 업무정지' 소송서 패소한 MBN
    항소 이어 집행정지 신청
    서울고법 "회복키 어려운 손해 희생하면서까지 달성해야 할 공공복리 없어"


    법원이 1심에서 적법하다고 판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MBN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중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MBN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MBN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2심 선고 후 30일이 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효력정지는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앞서 MBN은 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자 재차 효력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처분으로 인해 MBN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즉 사회 관념상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희생하면서까지 달성해야 할 공공복리가 있다거나 처분의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개별적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MBN은 자본금 556억 원을 불법 조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 회계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MBN은 이에 불복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이달 3일,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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