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받고 있는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7~8월쯤 거제 한 사무실 등지에서 측근 A씨를 통해 3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의 현금을 개인정보가 담긴 국민의힘 입당 원서 제공 등의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오태완 의령군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승철 하동군수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