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유지 춘천 중도에 들어선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레고타워. 박정민 기자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추진했던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기대했던 '경제 파급효과 결실' 대신 수사 의뢰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1일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이날 오전 '춘천시 중도 레고랜드 인근 부지 특혜 매각' 의혹 건에 대해 레고랜드 사업 특수목적법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이하 GJC) 전 대표와 레고랜드 사업 담당 전 강원도청 국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원경찰청에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제314회 강원도의회 5분 발언에서 하석균 강원도의원이 제기한 △'춘천시 중도동 일원' 등 공시지가 절반에 못 미치는 헐값 매각 관련 건 △'춘천시 중도동 일원 전' 등 중도 상가 부지 매각 건 △강원도-GJC간 강원컨벤션센터 부지 및 레고랜드 테마파크 매매 건을 수사 의뢰했다.
연구소는 "신고 내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돼 도민의 혈세가 탕진되고 토지가 헐값에 매각된 본 건이 관계 기관에 의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상이 규명되고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지길 요구한다"고 전했다.
'알펜시아 입찰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최문순 전 지사는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경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지난 11월 박기영 강원도의원은 최 전 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GJC의 영국 멀린사에 대한 800억 원 지원, 도의회 의결 없는 2050억 원 채무보증 확대, GJC로부터 다수의 부지를 저가 매수 후 다시 고가로 매도한 부분 등을 고발 내용에 담았다.
박기영 의원은 "사업 당시, 중도개발 공사가 레고랜드 사업 추진을 위한 수 천 억원대 재원이 부족했고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없음에도 강원도가 멀린사에 800억 원을 송금하도록 지시 및 승인하는 방법으로 중도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7월 강원CBS가 단독 보도한 강원도-GJC의 레고랜드 임대수익 축소 내용을 인용해 "800억 원 송금 대가로 레고랜드 테마파크 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다시 멀린사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당초 목표 30%의 10분의 1에 불과한 임대수익률 3% 확보에 그쳤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강원도 제공최 전 지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도지사 시절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팩트가 아니다. 도의회 승인 없이는 2050억 원을 지급보증할 수 없다"며 "회의록도 남아있고, 도의회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반면 강원도는 "2015년 12월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강원도는 멀린 그룹이 레고랜드 코리아 기공식 이전에 확실한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유로 2014년 11월 27일 도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2050억 원으로 채무보증 규모를 확대하는데 대해 승인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재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