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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후원금 먹튀' 경태아부지 여친 도주, 한달만 검거 '재구속'



사건/사고

    [단독]'후원금 먹튀' 경태아부지 여친 도주, 한달만 검거 '재구속'

    핵심요약

    택배견 '경태' 관련 사기 사건의 주범 '여자친구'
    11월 구속 중 집행정지 신청, 익일 도주…한 달 만 검거
    검찰 "도주 도운 공범 있어 공모 혐의 조사 예정"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택배견' 경태로 인기몰이를 한 뒤 6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태 아부지' A씨의 여자친구 B씨가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B씨는 결국 검거됐다.

    서울동부지검은 8일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택배기사 A씨의 여자친구 B씨를 전날 오후 대구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 10월 사기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이었다.

    B씨는 지난달 10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에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잠시 정지할 수 있다. 이때 수형자는 병원 등 지정된 집행 장소에 머물러야 한다.

    하지만 B씨는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한 익일인 지난달 11일 집행 장소에서 벗어난 뒤 잠적했다.

    B씨의 도주는 처음이 아니다.  택배기사 A씨와 B씨는 지난 3월 "반려견(경태)이 심장병 진단을 받았고, 최근 차 사고를 당해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린 뒤 후원금을 모집했다. 이후 거액의 후원금이 모이자 잠적했고, 약 6개월 동안 경찰 추적을 피하다가 지난 10월 4일 대구 모처에서 검거됐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올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반려견 '경태'와 '태희' 병원 치료비로 사용한다며 1만 2808명으로부터 모두 6억 1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금액 대부분을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써버려 환수가 어려운 상태다.
     
    경찰은 횡령금 대부분이 B씨 통장으로 넘어간 것 등을 이유로 B씨를 주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0월 6일 이 사건의 주범으로 의심되는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월 28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B씨는 구속 상태에서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잠적 당시 B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이 있다고 보고,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불구속 재판 중인 택배기사 A씨는 B씨의 도주를 돕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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