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경기 고양시의회의 파행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 가운데 고양시가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양시청 비서실장과의 감정적 갈등을 본회의장으로 끌고 오면서 예산심사를 '보이콧'하고 있다.
고양시는 13일 "2023년도 본예산안을 지난달 21일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의 권한이면서 본연의 의무인 예산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 사업들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고 밝혔다.
또 "민선 8기 정책은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 유치를 통한 '글로벌 자족도시' 조성 등의 방향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조직개편과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하지만, 파국 사태를 맞을 경우 성장동력은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는 "올해 제3회 추경예산 처리마저 못 한다면 당장 소외계층 대상과 노인복지 분야 등 지원이 끊어져 연말연시 민생대책은 무위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시의회가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설치·운영시설과 지출 의무 이행, 계속 사업 등 법정 경비만으로 이뤄진 준예산만 집행하게 된다.
고양시는 신규 사업 중단과 민생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당장 제설 장비 용역(45억원)과 도로 응급 복구(76억원)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비롯해 교통시설 유지보수(47억원), 공원 관리용역(111억원) 등 계약에 차질을 빚게 된다.
청년 일자리 대학생 행정 체험(2.6억원) 및 자율방범대 지원(3억원),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등 민간 행사 보조금(57억원) 지급도 중지된다.
특히, 법령과 조례상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학교 무상급식(300억원), 교육기관 보조(186억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도로 보도 정비(116억), 배수펌프장 시설 정비(50억), 교량 보수보강(43억) 등 재난 대응 시설비도 예산 집행이 중단된다.
시는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의결이 필수적"이라며 "민생사업 중단으로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UNFCCC)의 공식 초청을 받아 지난달 7일 이집트에서 개최되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자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4일 시청 앞에서 "이 시장이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광성 해외 출장을 간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비서실장이 "추운데 이제 들어가시죠"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빈정거리며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비서실장은 현장에서 사과했지만,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심사를 '보이콧'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