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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에 처해도 할 말 없지만"…'스토킹 살해범' 이석준, 항소심도 무기징역

법조

    "사형에 처해도 할 말 없지만"…'스토킹 살해범' 이석준, 항소심도 무기징역

    스토킹 피해자 집 무단 침입해 母 살해
    1심 무기징역 이어 2심도 무기징역
    사형 선고에 고심했던 재판부
    "사형에 처해도 할 말 없는 극악무도 범죄"
    "다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효과 위해 사형 선고하는 것은 정도 아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스토킹 범죄를 벌이다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석준(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5일 보복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석준은 앞서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아냈고, 이후 무단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집에 없어 화를 피했다.

    항소심 재판 내내 이석준 측은 "(피해자가 아닌) 어머니를 죽인 것은 보복 살인이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이날 재판부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살해 행위의 직접 피해자인 어머니는 (스토킹) 피해자의 친어머니"라며 "어머니의 참혹한 죽음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와 같은 보복 목적은 두 사람 모두에게 공통되는 것으로 죄가 되는데 아무런 변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깊은 고민 끝에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위해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는데,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 가석방이 가능한지 조정당국에서 범행의 내용과 성질, 정황 등을 고려해서 가석방을 매우 엄격히 심사하고 제한하고 있어 법원의 당초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끝으로 이석준을 향해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피고인은 사형에 처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 큰 죄를 저질렀다"라면서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겠다. 응분의 처벌을 받고 참회하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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