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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가상자산 712억 강제징수…425억 현금화

경제정책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가상자산 712억 강제징수…425억 현금화

    핵심요약

    진선미 의원실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 공개
    425억 현금화…287억 채권 확보에 국세청 "인프라 구축 중"
    진선미 "가상자산 이용한 고의적 탈세 강력 대응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가 보유한 712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개획재정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가상자산 강제징수 시행 후 지난달까지 5741명을 대상으로 71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징수했다.
     
    이 중 42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은 현금화돼 환수됐고, 나머지 287억원 상당은 채권으로 확보된 상태다.
     
    현금 환수액의 경우 체납자의 체납액 규모 별로 50억원 이상 체납자 3명에게 43원, 10~50억원 30명에게 78억원, 5~10억원 36명에게 14억원, 2~5억원 132명에게 31억원, 2억원 미만 2500명에게 299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 진선미 의원실 제공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 진선미 의원실 제공
    국세청은 287억원을 아직 채권으로만 확보한 데 대해 "가상자산 압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진선미 의원실에 답했다.
     
    가상자산 강제징수는 2020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됐고, 2021년 6월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보완됐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체납자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체납 세금을 강제징수 하는데 사용된다.
     
    진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탈세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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