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과 사고를 내고 상대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 조현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고,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빗길에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잘못이 매우 크고 사고 결과가 참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그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번 사고에서는 소위 숙취 운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도 양형에 고려됐다.
A씨는 올해 6월 전남 광양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