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다투다가 교제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윤호)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연인 B(50)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교제한 지 약 8개월이었던 이들은 구미의 한 모텔에서 함께 살았다. B씨가 돈을 벌었고 A씨는 생활비를 관리했는데 사건 당일 돈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B씨는 A씨에게 남은 생활비 42만 5천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B씨가 쓰러지자 남은 생활비를 훔쳐 달아났다. 홀로 남은 B씨는 결국 사망했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범행 동기가 '돈' 때문이라고 봤다. 검찰 수사 결과 A씨가 죽어가는 피해자 옆에서 현금을 강취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의 죄명을 '강도살인죄'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의해 공격받고 살해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