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80대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청주시 서원구 한 식당에서 80대 여주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이튿날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