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방역당국이 22일 코로나19 유행 규모와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수 추이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감염 위험성이 큰 요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은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건과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들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지영미 신임 질병관리청장 등이 자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역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제 기준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유행 정점이 확인돼 감소 추세에 들어가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추세를 그래프 상으로 확인하는 등의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창원 기자당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주문의 근거로 현재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현저히 낮고, △호흡곤란 등 일상의 불편과 어린이 언어 발달 장애, △항체형성률이 97.3%에 이르는 등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자심감 있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건의를 반영해 좀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마스크 해제를 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다만 감염 위험성이 큰 일부 요양원과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실내마스크 착용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대중교통도 착용 의무 시설에 포함됐다. 또 신종 변이 바이러스 등의 출현으로 유행 규모나 중증도 등 위험도가 급증할 경우 언제든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여당은 정부에 현행 7일로 규정된 확진자 격리 기간을 3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성 의장은 "의료진은 감염됐을 때 3일 격리 후 업무에 복귀하는데 국민은 7일 격리가 의무화 돼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정도 손을 봐 3일로 통일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