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가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각각 50%씩 감액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5시15분에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 합의서를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639조 원에서 4조6000억 원을 감액하고,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기존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 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낮아진다.
또 다른 논란거리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원 규모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여전히 남아있는 여야 입장차를 고려해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하기로 했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600억 원을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기존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예산안에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예산부수법안도 일괄 합의했다.
우선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했다. 대신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도 10억원으로 유지했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날 합의문 발표 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12월 2일이 지나고서부터 많이 초조했고, 정기국회 기한인 12월 9일을 넘기고는 정말 안절부절 못했다"라면서 "저희는 소수여당이지만 정부정책과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을 하고자 했고, 민주당은 야당이 되긴 했지만 다수당이니, 그런 입장에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지만 합의로 통과돼 다행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한다는 책임감으로 임했다"라면서 "더 이상 국민들께 누를 끼쳐선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된 만큼 국조가 온전히 진행 될 수 있게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대승적 타협을 보게 됐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다음날인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