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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세 번째 마약' 에이미, 징역 3년 확정

    2012·2014년 두 차례 처벌 받고 강제 추방 당해
    法 "작년 입국 후 보름 되지 않아 마약 매매·투약, 죄질 나빠"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 연합뉴스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 연합뉴스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해 재차 마약류를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 오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에이미는 작년 2~8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작년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강제 출국 당한 뒤 작년 1월 한국에 입국한 뒤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재차 마약에 손을 댔다.

    재판에서 에이미는 오씨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범행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1심은 "에이미는 동종 마약 범행 전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국외로 추방됐음에도 입국 후 보름이 되지 않아 마약을 매매·투약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발적으로 수 차례 행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에이미가 투약한 프로포폴과 졸피뎀, 필로폰은 의료용으로도 사용되나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남용할 경우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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