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남의 금융거래 정보를 도용해 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던 지난 4월 24일 고객 B씨 휴대전화에 은행·카드사 앱을 설치하고 B씨 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어 이들 앱에 B씨의 카드 정보 등을 입력해 100만원을 대출받아 자기 계좌로 옮기는 등 모두 46차례에 걸쳐 1억8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겠다며 B씨에게서 휴대전화, 신용카드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건네받아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7월 21일에는 C씨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1400여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해액이 거액이고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