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27일 추가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 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각 1천만원씩 2천만원, 2013년 4월쯤 7천만원, 2014년 4월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원장이 뇌물을 받은 시기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시기와도 겹친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3년 설과 추석 때 1천만원씩 2천만원을 받았고 2014년 설에도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3년 4월에는 1억, 2014년 4월에는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인 남욱씨로부터 받은 돈을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에게 각각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김 전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여죄를 수사해왔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작년 4~8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앞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뇌물 혐의가 추가되며 범죄 형량이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뇌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해 정치자금법 적용보다 까다롭지만, 그만큼 형량도 무겁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1억원 이상 수뢰한 특가법상 뇌물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유동규에게서 받은 돈이 전혀 없다"며 "법정에서 억울한 점을 충분히 밝히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