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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동거녀 살해' 30대, 결정적 증거는?…내일 영장심사

경인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30대, 결정적 증거는?…내일 영장심사

    차량 안에서 발견된 오래된 혈흔과 동거녀의 신분증 등 발견돼
    피의자, 피해자들 신용카드로 수천만원 대출…계획 범죄 여부 수사

    위 사진을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위 사진을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기 파주시 집에서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8일 열린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B(60)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가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되기 전까지 불과 닷새 사이에 B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여자친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대출까지 받는 등 5천여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찰은 범행 장소이자 A씨가 살던 파주시 집의 주인에 대해서도 소재 파악에 나섰다.

    A씨 집의 명의가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C씨로 확인됐는데,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경찰의 추궁 끝에 "지난 8월 C씨를 집에서 살해했다"며 "시신을 가방에 넣은 뒤 트렁크에 실어 파주 공릉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자백하게 된 결정적인 증거는 차량에서 발견된 오래 된 혈흔과 C씨의 휴대전화, 신분증, 신용카드였다.

    경찰은 공릉천에서 기동대, 수중수색요원, 드론팀, 수색견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시신을 찾고 있다.

    또 A씨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점으로 미뤄 계획적으로 범행했는지 등을 비롯해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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