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교회 공사를 막기하기 위해 감일지구 종교5블록 인근에 모인 주민들. 감일지구 총연합회 제공경기 하남시가 이단으로 규정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하나님의 교회)의 감일지구 내 교회 신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에 도로점용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켰지만, 공사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교회 신축…도로점용 허가에 '일단 스톱'
하남시청. 하남시 제공27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는 지난 2020년부터 감일지구 종교5블록(1200여㎡)에 지하2~지상 4층 규모(연면적 4886㎡)의 교회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 측은 이를 위해 지난 2월 건축허가를 받고 8월에는 착공 신고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하지만 공사장 진출입로에 대한 일시도로점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20년 일대의 택지개발 사업을 완료하고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시에 넘겼다. 하지만 유지·보수비 정산 등 인수인계 절차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시는 인수인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인허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교회의 도로점용 신청을 반려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으면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또한 부지 인근 감일중학교, 감일초등학교가 있어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번 실패한 '이단' 저지…이번에는 과연?
감일지구 종교5블록 인근. 오요셉 기자시가 하나님의 교회 신축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시는 감일지구 입주자(입주예정자) 1만여명이 건축허가 불허 민원을 제기하자 '건축법 제1조(목적)의 '공공복리의 증진'에 위배된다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하나님의 교회 측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하나님의 교회 손을 들어줬다. 이후 시가 항소를 포기해 법적 공방은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착공 신고 단계에서도 인근 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를 고려한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서'를 추가 요청하며 공사를 저지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학생들의 등하교 동선과 공사 차량 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공사현장 수신호 요원 배치 등의 대책이 담긴 계획서를 제출해 착공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공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도로점용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마저도 임시방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타 지자체 도시개발 담당자는 "시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거나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며 "명백한 행정상 귀책 사유 또는 공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공사를 막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감일지구 주민들은 도로점용 문제가 해결돼도 공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윤호 감일지구 총연합회장은 "하나님의 교회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부터 불법이 동원됐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