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송봉준 기자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전 창원지역 한 모텔 복도에서 알몸으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상태에서 약 15분간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옷을 입을 것을 권유받고 객실로 돌아가 옷을 입은 후 신분확인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각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과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