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나흘 만에 여성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새벽 여성 혼자 일하는 울산 한 편의점에 들어가 "파출소에서 보내서 왔다"며 현금 뭉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직원이 거절하자, A씨는 주먹으로 직원 복부를 때린 후 계산대 서랍에 있던 현금 7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같은 날 PC방 2곳에 들어가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6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출소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