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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여있던 옷장, 여친이 사료 찾으려다…택시기사 시신 발견 전말

전국일반

    묶여있던 옷장, 여친이 사료 찾으려다…택시기사 시신 발견 전말

    • 2022-12-29 09:05

    오늘 사이코패스 검사한다…이름·사진 공개 여부도 검토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4개월여 사이에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 확보 등을 통해 수사에 진척을 내고 있다.

    29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된 A(32)씨와 관련, 통신기록과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영장을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를 토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포함한 A씨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받은 금액 등은 총 7천만원가량이며, 앞서 동거녀 명의로도 1억여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이 모두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거액을 사용한 사실 등으로 미뤄 계획범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A씨가 지난 8월 7~8일 사이에 저지른 집주인이자 동거녀였던 50대 여성 B씨 살인 사건의 경우, "생활비 때문에 다투다가 홧김에 그랬다"는 A씨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 직후 시신을 주도면밀하게 유기하고, 바로 신용카드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안에서 자전거 수리 중 다툼이 생겨 들고 있던 둔기를 던졌는데 죽었다"고 주장했으나, 집 내부 감식 결과 벽에서도 핏자국이 발견되는 등 우연한 사고로 보기는 어려운 정황 등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동거녀가 사망하자 시신을 캠핑용 왜건에 담아 옮기려고 하다가 크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자, 천으로 된 차량용 루프백에 담은 채로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혈흔이 묻은 캠핑용 왜건은 확보했으나, A씨가 시신과 함께 버렸다는 범행 도구와 차량용 루프백은 찾지 못한 상태다.

    한편, 묻힐 뻔했던 잔혹한 잇단 범행이 세상에 처음 드러나게 된 계기는 옷장 속에서 우연히 60대 택시 기사 C씨의 시신을 발견한 현재 여자친구의 112신고였다.

    이 여성은 고양이 사료가 떨어지자 사료를 찾으려고 집 안을 뒤지다가 끈으로 묶여있던 옷장 문을 열게 됐고, 짐들 아래에 있던 시신을 발견해 충격 속에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이 벌어진 날 자신의 가족과 함께 A씨와 식사를 한 뒤 음주운전을 말리는 문제로 다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국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C씨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했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한다.

    A씨가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고의성, 계획성이 있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또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이날 오후 1시부터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경찰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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