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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체포 협조하라…경호처 막을 근거 없어"

국회/정당

    野 "尹체포 협조하라…경호처 막을 근거 없어"

    핵심요약

    '압수수색 거부' 근거 형소법 110·111조 두고 여야 공방
    野 "법원 영장에 형소법 조항 적용 예외 명시…빠른 체포"
    與 "판사에겐 조항 적용 예외 둘 권한 없어…즉시 중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은 더이상 목숨바쳐 지켜야 할 대통령이 아니라 법의 준엄한 심판만이 남은 내란수괴 현행범에 불과하다"며 대통령경호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국회 운영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내란을 선동하는 서한을 발표하는 등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어 한시라도 빠른 체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 및 산하 핵심 주요 부장들은 공수처의 영장집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 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이들 규정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거부해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형소법 110조와 111조의 취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이 침해돼서 안전과 안보상 위해가 생길 우려를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는 것 외에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침해될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란 것.

    그러면서 "그런데도 경호처가 이런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 형소법 규정을 근거로 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경호처에 대한 주지적 차원에서 법원이 그런 문구를 기재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판사에게는 형소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한 법원과 공수처,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를 붕괴시키는 법치 파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겁박하고 사법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내란범죄자를 비호하는 것이 결코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CBS노컷뉴스는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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