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검찰 '서해 피격' 첩보 삭제 지시 혐의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법조

    검찰 '서해 피격' 첩보 삭제 지시 혐의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도 기소

    연합뉴스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 전 장관도 함께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도 국방부 직원 등에게 서훈 전 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따르게 하는 한편,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든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