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개인정보를 유출한 공직자에 대해 파면·해임 등 징계를 가능케 한 국가·지방공무원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징계업무 예규 및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에 반영해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우선 공직 퇴출(파면·해임) 사유로 개인정보 고의 유출과 부정 이용을 명시했다.
또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및 정보 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를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라고 규정했다.
개인정보 비위 유형은 △개인정보 부정이용 △개인정보 무단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여람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으로 세분화했다.
중대성을 판단할 기준으로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영리 목적·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취급한 공무원 및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고, 기관장은 신속히 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했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지난해 12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피해자 주소를 구청 공무원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이후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범정부 합동으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했고, 이날 후속 지침을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개정된 예규·편람을 활용해 징계 업무를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직사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