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6일 서울 상공을 휘젓고 북한으로 올라간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P73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육군대령)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몇몇 취재진이 '북한 무인기가 레이더상에서 탐지와 소실이 반복됐기 때문에 군이 비행금지구역 침범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서울 지역에는 더 많은 체계들이 있어서 대부분 항적을 추적하고 있었고 짧은 부분만 소실됐다"며 "그것을 이었을 때 충분히 대부분의 항적을 추적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당시 KA-1 경공격기 등을 통해 서울 상공에서 실시간으로 무인기를 추적하고 있었다고
P73은 과거 청와대 일대에 설정돼 있던 비행금지구역으로 A와 B로 나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이는 현재 항공고시보(NOTAM)를 통해 효력을 상실하는 임시방편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실장이 말한 P73은 정확히는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2해리(3.7km)에 달하는 새 비행금지구역을 뜻한다. 대통령실 일대와 함께 서울시청과 중구, 남산, 서초·동작구 일부 상공을 포함한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캡처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제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금지구역인데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합참의 설명은 이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